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