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지원 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