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온라인 신청전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