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지원 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 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채용문의031-92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