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지원 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 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채용문의031-92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