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