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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상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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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경기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수도과031-8036-638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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