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3.10~2025.03.14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