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하수도요금 감면
생활안정현금(감면)부산

하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공공하수인프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공

생활안정

전국 18세~39세의 청년 누구나 수영구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포인트로 전환 지급

부산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대상개인
2026.01.01~2026.12.18온라인 신청 가능 →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생활안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부산기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가족 무료법률상담

생활안정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부산기관부산광역시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부산기관부산시설공단대상개인
주차장 출차 시 확인오프라인 신청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생활안정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부산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