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온라인 신청부산
상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