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서울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