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서울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