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