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