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인천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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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