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문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