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문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