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 1회 모집공고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