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