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