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