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5톤, 1250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125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