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 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