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전국
溫누리 장학금 지급
남양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월 1일~ 25일 까지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나눔사업부031-524-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