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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지원 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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