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현물전국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매회 상이함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