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