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지원 내용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적용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어업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전국기관농림축산식품부대상개인
매년 4월 말까지오프라인 신청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전국기관농림축산식품부대상개인
매년3월오프라인 신청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농림축산어업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전국기관농림축산식품부대상개인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오프라인 신청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농림축산어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전국기관농림축산식품부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농림축산어업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전국기관해양수산부대상개인
연중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