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