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