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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간내 신청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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