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인증과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