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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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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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