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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 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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