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전국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수료 납부기한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