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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전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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