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지원 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