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온라인 신청전국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