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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과 신청 절차 —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 분리지급까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 보는, 진입 장벽이 낮은 급여입니다. 월세 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자가 가구는 주기적 수리비로 받습니다.

갱신: 2026-06

1.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하나로 판단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5년 기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으로 1인 가구 약 114만 8천 원, 2인 약 188만 7천 원, 3인 약 241만 2천 원, 4인 약 292만 6천 원 이하입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생계급여(중위 32%)·의료급여(중위 40%)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라, 생계·의료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2. 임차가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눠 정합니다 — 2025년 기준 1급지(서울) 1인 35.2만 원·4인 54.5만 원, 2급지(경기·인천) 1인 28.1만 원·4인 43.3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 등) 1인 22.8만 원·4인 35.1만 원, 4급지(그 외) 1인 19.1만 원·4인 29.7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수급 가구는 임대료 대신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 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241만 원(7년 주기)이 지원됩니다(2025년 기준).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 보수까지 노후도에 따라 공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지원율이 100%·90%·80%로 차등 적용되고, 육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 지역은 10% 가산됩니다.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업체가 진행하므로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명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이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리지급액은 청년 거주지 급지의 1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변경 신청 형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임대차 관계·주택 상태 방문 확인)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최대 60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산정되므로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같은 집에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합산되므로, 독립 가구라면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심사받습니다.

Q. 가족 소유 집에 월세로 살아도 지원되나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제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 경우 자가가구 또는 동일가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수당과 폭넓게 병행됩니다. 다만 청년 월세 한시지원처럼 같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차액 지급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Q.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 급지·임대료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과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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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와 각 운영기관 공시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사업별 세부 요건은 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각 사업 상세 페이지의 원문과 운영기관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