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가이드진단마감 캘린더통계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청년 지원사업›(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제주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한눈에 보기

D-77
77일 후 마감신청 기한 기준

제주 주거·자립 분야에는 현재 13개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고, 이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은 12개입니다. (8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은(는) 이 사업 외에도 126건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접수 창구나 구비 서류가 겹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

본문에서 자동 추출 · 사업별 실제 요건은 원문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6.01.19~2026.12.31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주택토지과064-710-425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주거·자립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가구
2026.10.02~2026.11.20온라인 신청 가능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자립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기존주택 매입 사업

주거·자립

기존주택 등 매입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대상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오프라인 신청 →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주거·자립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주거·자립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