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격과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부자 가구, 그리고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기준)여야 합니다. 이혼·사별·미혼 모두 해당하며, 배우자가 장기 복역·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가 각종 감면·우대 신청의 공통 첨부 서류가 됩니다.
2. 아동양육비 — 핵심 현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23만 원(2025년 기준)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지원되며, 추가아동양육비로 ① 조손가족·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 월 5만 원 ②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 월 5~10만 원이 가산됩니다.
그 외 학용품비(중·고생 자녀 연 9만 3천 원 내외)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 원)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므로(2021년 이후), 수급가구라도 한부모 등록을 포기하지 마세요.
3. 청소년한부모 — 만 24세 이하 강화 지원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025년 기준)로 완화되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학업·취업 활동 시), 고교생 교육비 실비 지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미혼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 지원 시설)에 입소해 주거·출산·양육 초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정보와 입소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돌봄·요금 감면 연계
주거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 자격 산정 시 한부모가족 우선공급·가점이 적용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도 운영됩니다. LH 청약은 LH청약플러스, 지방공사는 각 지역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돌봄·감면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우대, 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과태료 50% 감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연계됩니다. 사업마다 신청처가 다르니(통신사, 한전 123 등) 증명서 발급 직후 한 번에 신청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상담부터 소송 지원, 추심, 불이행자 제재(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요청) 절차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이 운영됩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구조(한부모·저소득층 대상)로 양육비 청구·재산분할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과 추심이 어려워지므로 미지급이 시작된 초기에 이행관리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