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체 구조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폐업·재기 종합 지원 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구조는 크게 ① 경영개선 지원(아직 폐업 전, 경영 위기 진단과 개선) ② 원스톱폐업 지원(폐업 절차 컨설팅 + 점포철거비) ③ 재취업 지원(취업 교육·전직장려수당) ④ 재창업 지원(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단계별로 사업자등록 상태·폐업일 기준 요건이 다릅니다. 폐업 전이라면 경영개선 진단부터, 폐업이 확정됐다면 원스톱폐업 + 재취업/재창업 트랙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2. 점포철거비 — 가장 많이 찾는 항목
임차 점포를 원상복구(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3.3㎡(평)당 13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2025년 기준, 연도별 한도가 인상되어 온 항목이므로 당해 공고 확인)입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승인 전에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 소급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순서에 주의하세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인증 후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견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철거 완료 후 증빙(세금계산서, 사진)을 제출하면 정산 지급됩니다. 폐업 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시점과 철거 시점의 선후 요건이 공고에 명시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취업 트랙 —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 교육(직업훈련 연계)과 전직장려수당이 지원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구직활동·교육 이수·취업 성공 등 단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 내외(회차별 상이)가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폐업 자영업자는 취업 경험 요건 인정)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던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니, 폐업 전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4. 재창업 트랙과 채무 조정
재창업 트랙은 폐업 경험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재창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교육과 전담 멘토링을 이수하면 사업화 보조금(수백만~2,000만 원 수준, 회차·유형별 상이)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 자금(재창업자 전용 정책자금 융자)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새출발기금(캠코 운영, 소상공인 채무조정 — 상환 기간 연장·금리 인하·원금 감면)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폐업 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으로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는데, 납부 예외·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공단(1355, 1577-1000)에 폐업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폐업 전 체크리스트 — 노란우산공제와 세무 정리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 그동안 납입한 부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된 자산이라 재기 자금으로 보호됩니다. 폐업 신고와 공제금 청구의 순서·시점에 따라 세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먼저 문의하세요.
세무 정리 —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즉시 가능하지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남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임차 보증금 정산, 시설물 양도(점포 그대로 양도 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세 절감) 등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원스톱폐업 컨설팅에서 세무사·노무사 상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