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