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온라인 신청전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수시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