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온라인 신청전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수시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