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2주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