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공모기간중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