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