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