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전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