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