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