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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국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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